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8조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