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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3조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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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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