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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제5조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주관부서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 실무담당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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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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