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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기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제4조

제4조(징계의 감경기준) ① 영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원이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영 제2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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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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