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
제8조의2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