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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9조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박물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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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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