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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의 환수

제19조

제19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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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상금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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