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명령권
제11조
제11조(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사용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이해상충관리 2. 각종 공시 3.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운영 4.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 5. 중요지표의 사용 제한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