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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치명령권)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치명령권)

조치명령권

제11조

제11조(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사용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이해상충관리 2. 각종 공시 3.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운영 4.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 5. 중요지표의 사용 제한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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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치명령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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