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제5조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