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2조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