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ㆍ정비 사업
제8조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월성 복원ㆍ정비 2. 황룡사 복원ㆍ정비 3. 동궁과 월지 복원ㆍ정비 4. 월정교 복원ㆍ정비 5. 대형고분 재발굴ㆍ전시 6.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ㆍ정비 7. 첨성대 주변 발굴ㆍ정비 8. 쪽샘지구 발굴ㆍ정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복원ㆍ정비 사업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월성 복원ㆍ정비 2. 황룡사 복원ㆍ정비 3. 동궁과 월지 복원ㆍ정비 4. 월정교 복원ㆍ정비 5. 대형고분 재발굴ㆍ전시 6.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ㆍ정비 7. 첨성대 주변 발굴ㆍ정비 8. 쪽샘지구 발굴ㆍ정비
인용 형식「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