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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복원ㆍ정비 사업

제8조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월성 복원ㆍ정비 2. 황룡사 복원ㆍ정비 3. 동궁과 월지 복원ㆍ정비 4. 월정교 복원ㆍ정비 5. 대형고분 재발굴ㆍ전시 6.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ㆍ정비 7. 첨성대 주변 발굴ㆍ정비 8. 쪽샘지구 발굴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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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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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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