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함유량 기준 등
제6조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황함유량 기준 등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