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제4조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