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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인증의 취소)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인증의 취소)

인증의 취소

제11조

제11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의 장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 취소 대상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 변경되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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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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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인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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