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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

청정갯벌의 지정기준

제6조

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는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일 것 2. 중금속 함유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여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3.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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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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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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