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제12조
제12조(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제12조(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