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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손실보상의 재결신청

제20조

제20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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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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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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