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제6조
제6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 장래 물동량 등에 관한 통계나 단순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제6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 장래 물동량 등에 관한 통계나 단순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인용 형식「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