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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차장)

차장

제7조

제7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③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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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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