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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손실보상의 신청

제6조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운항 명세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2.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3. 해당 연도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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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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