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6조
제6조(간사)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의안 작성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6조(간사)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의안 작성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인용 형식「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6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