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밀가공품의 다양한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