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의 우선 지원
제6조
제6조(사업비의 우선 지원)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비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재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밀 재배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밀산업종사자인 회원수가 25명 이상일 것
사업비의 우선 지원
제6조(사업비의 우선 지원)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비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재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밀 재배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밀산업종사자인 회원수가 25명 이상일 것
인용 형식「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비의 우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