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비의 우선 지원)

사업비의 우선 지원

제6조

제6조(사업비의 우선 지원)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비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재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밀 재배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밀산업종사자인 회원수가 25명 이상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비의 우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