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4조
제4조(사무소)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4조(사무소)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4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