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