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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4조

제4조(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산업의 현황 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수요전망 3. 드론 수요기관의 향후 구매 및 활용 계획 4.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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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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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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