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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의2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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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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