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