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준
제14조
제14조(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말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4조(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준)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준
제14조(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4조(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