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제38조의2

제38조의2(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확도 2.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밀도 3.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민감도 4. 그 밖에 성능평가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