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제3조의2
제3조의2(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제3조의2(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