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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통계의 작성 대상 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통계의 작성 대상 등)

통계의 작성 대상 등

제10조

제10조(통계의 작성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 현황 2. 애니메이션산업의 수출 및 수입 현황 3. 애니메이션산업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5. 국내외 애니메이션산업의 동향 및 전망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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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통계의 작성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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