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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취소)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취소)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취소

제9조

제9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8조제4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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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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