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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617호, 2020.05.29>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617호, 2020.05.29>

부칙 <제1617호, 2020.05.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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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617호, 2020.05.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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