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조
제2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