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9조
제1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국토안전관리원법」 제1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