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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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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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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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