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