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7조
제7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의 촉진 지원 2.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3.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4. 화훼산업 종사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를 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