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10조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