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어등록의 유효기간
제7조
제7조(출어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어등록의 유효기간)
출어등록의 유효기간
제7조(출어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어등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