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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기관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한식 및 한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학원 10.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시설 현황 2. 전담 강사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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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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