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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9조(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9조(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제59조

제59조(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양식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ㆍ환경 등과 관련된 컨설팅 실적이 있을 것 2. 그 밖에 양식기술, 양식경영 및 양식장 환경 관련 연구ㆍ개발 실적 또는 해당 기술의 보급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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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9조(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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