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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제2조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①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식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현황 3. 한식산업의 분야별 업체 수 및 매출 현황 4. 성별을 포함한 분야별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 현황 5. 한식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6. 한식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 등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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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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