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 기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 기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 기준

제10조

제10조(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 기준) 법 제2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시설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