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제조관리자 준수사항)

제조관리자 준수사항

제19조

제19조(제조관리자 준수사항) 법 제25조제1항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설정과 그 준수 여부 확인 2. 제조과정상의 모든 시험ㆍ검사에 대한 점검ㆍ확인 3. 제조단위별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이 경우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한다. 4.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매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의 설정ㆍ관리 5.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3조에 따른 준수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제조관리자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