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절차
제6조
제6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을 받으려는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내 민간단체: 해당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서 제출 2.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서 제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유엔참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엔참전시설로서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 및 지역별 분포 상태 3.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부지, 소요비용 등의 확보 상태 4. 유엔참전시설 건립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