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제5조
제5조(위험성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어린이이용시설 등 위험성 평가 대상 시설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 등 위험성 평가 참여자 및 참여자별 역할 3.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제5조(위험성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어린이이용시설 등 위험성 평가 대상 시설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 등 위험성 평가 참여자 및 참여자별 역할 3.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인용 형식「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험성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