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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비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비용)

비용

제2조

제2조(비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통지ㆍ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환가 및 징수 비용 2. 영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ㆍ공고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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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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