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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제4조

제4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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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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