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제4조
제4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제4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