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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제기구의 가입, 국제협정의 체결 등 국제협력 3.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과 상황별 대응전략의 수립 및 조정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직제 개정 2.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회,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3. 소속 기관ㆍ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4.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5.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6. 사회적으로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 결과 7. 그 밖에 질병관리 관련 통계, 분석자료 등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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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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